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33)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곽명우는 2023~24시즌 도중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OK금융그룹은 지난달 현대캐피탈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1대1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이 트레이드는 최근 무산됐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곽명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OK금융그룹에) 트레이드가 어렵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최근까지도 이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다. OK금융그룹은 뒤늦게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트레이드가 공식 발표된 후 철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선수 개인 신상 문제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선수가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걸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명우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유죄 판결 외에도 곽명우를 둘러싼 여러 소문도 나돌고 있다.
곽명우는 2023~24시즌 34경기 126세트에 출전, OK금융그룹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끈 주전 세터였다. 곽명우는 판결이 난 뒤에도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OK금융그룹은 선수 관리와 책임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KOVO 및 구단 주요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남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14일 귀국 후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