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어도어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도어의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14일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했다. 이에 어도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하이브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반박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S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S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가량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매도 시점은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차별 대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메일을 하이브에 보내기 하루 전이다.
때문에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레이블 소속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관계자는 “S를 비롯해 민희진 대표, 또 다른 부대표 A 등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로 여론전을 시작해 주가를 흔든 뒤 (하이브로 하여금) 어도어에 타협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다 남아있다”며 “이렇게 모의한 뒤 S부대표가 하이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어도어에서 하이브에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며 의도된 시장 주가 교란행위라고 판단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주식은 안 팔았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모의를 했기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 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며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셋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셋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와 함께 S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와 같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SNS 대화방 내용에 대해선 오어도어 측은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마시라”며 “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달 22일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권 발동 사실이 알려진 뒤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공방은 오는 17일 열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민희진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될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현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