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실었던 플랫폼법은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연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과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력을 잃는 듯 했다.
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의 성과도 공유했다.
담합과 독점력 남용 행위 등 시장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총 9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약 160% 늘었다.
지난해 분쟁 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을 기록했다. 성립률은 2015년 이후, 조정 금액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