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이하 KGM)가 1년 반 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KGM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강릉 도로에서 실시된 재연시험 결과의 원고 측 발표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연시험은 지난 4월 실시다. 사건 발생 이후 KGM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A 씨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 씨의 손자가 숨졌다. 이에 A 씨와 그 가족은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연시험에서 'A 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고, 유족 측은 이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GM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KGM은 "지난 4월 강릉 도로에서 진행된 재연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약 35초간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 아래 재연시험이 이뤄졌고, 실제 사고 구간은 오르막이지만 평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게 KGM의 주장이다.
KGM은 또 "원고들은 재연시험 결과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재연시험 조건은 달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연시험 시 도출된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KGM은 유가족 측이 지난달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여부와 관련한 감정을 추가로 자체 실시한 데 대해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원고 측이 사고 당시 'AEB 미작동은 차량 결함'이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운전자가 다른 차량 추돌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아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KGM은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면서도 "사실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