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의 입장에 정면 반박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가 주장하는 경영권 편취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김동래는 정상적이고 명확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와 투자자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정했다.
이어 “김동래 대표는 애초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결정을 하여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인수를 요청하였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지만 드라마 제작사로서 잠재력을 보고 고심 끝에 인수를 결정하였고, 양사는 인수조건에 합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고 유증 납입까지 이루어진 이후 김동래 대표가 돌연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자와 이정재는 유상증자 이후 김동래를 수차례 만나 계약의 이행을 촉구했고 인수 이후 회사 운영의 비젼을 설명하고 김동래 및 래몽래인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며 그들이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내용 또한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동래는 자발적 의사로 회사의 매각을 결정했음에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을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다”며 “김동래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사용 여부나 그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었을뿐더러 5월 중순경 래몽래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상 회사는 국내 메이저 컨텐츠 제작사로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및 래몽래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상회사의 인수는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음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입장 전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가 주장하는 경영권 편취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기에 입장을 밝힙니다.
김동래는 정상적이고 명확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와 투자자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김동래는 애초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결정을 하여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인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지만 드라마 제작사로서 잠재력을 보고 고심 끝에 인수를 결정하였고, 양사는 인수조건에 합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고 유증 납입까지 이루어진 이후 김동래는 돌변하여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자와 이정재는 유상증자 이후 김동래를 수차례 만나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인수 이후 회사 운영의 비젼을 설명하고 김동래 및 래몽래인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며 그들이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내용 또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동래는 자발적 의사로 회사의 매각을 결정하였음에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을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래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사용 여부나 그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었을뿐더러 5월 중순경 래몽래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회사는 국내 메이저 컨텐츠 제작사로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및 래몽래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상회사의 인수는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상 회사 인수의 목적과 의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의제기와 함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김동래는 자의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놓고 이제 와서 마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강압적인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김동래가 자신의 투자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을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대주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래몽래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동래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 차례 설득하는 등 충분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불이행을 넘어 ‘경영권 탈취’ 내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회사 인수’와 같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며 신뢰를 저버리는 김동래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택하였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조속한 시일에 래몽래인의 정상적인 경영과 회사의 발전으로 주주분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