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금액이며, 2023년 8월부터 심의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PB)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노출 상위 상품들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납품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쿠팡은 2019년 2월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자사 PB 상품에 소비자 구매 후기 수집이 어렵자 2297명의 임직원에게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도록 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이 상품들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작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전사적 목표 아래 임직원 후기 작성 행위를 실행했다고 봤다.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 상품의 78%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구매 후기는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