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6차 공판’ 주치의 “진료 없이 父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 퀵서비스 배송” [종합]
이주인 기자
등록2024.06.18 18:32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주치의가 진료 없이 유아인 가족의 명의로 유아인에게 수면제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유아인 주치의 B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씨는 유아인의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비대면 진료여서 유아인을 통해 가족 주민번호를 받았다”면서 가족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2021년 8월 퀵서비스로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B씨는 “처방전뿐 아니라 약도 퀵서비스 배달이 한시 허용되는 때였다. 코로나 환자와 공무원의 약 배달이 뉴스에도 나와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유아인에게 SGB 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한 것에 대해서 B씨는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면서 “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SGB 시술은 10초 만에 끝나며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이다. 이에 B씨는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1시 55분 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 나타나 플래카드를 들고 유아인을 응원한 팬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회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처방받아 약사에게서 구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