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대 손배소 전쟁이 8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심리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팀 이탈 배후로 지목하며 지난해 6월 27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또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팀을 편성한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