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피겨 국가대표 선수가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이들의 음주 행위가 발각됐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10일 만이다.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A는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B에겐 성적 불쾌감을 주는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A와 B는 지난달 15~18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바 있다. 지난 10일 해당 소식이 연맹을 통해 전해졌는데, 당시엔 ‘단순 음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연맹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으며, 앞서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C에게는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이어 B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위 결과가 담긴 징계 결정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선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연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징계 결정서에는 상세한 징계 사유가 적혀 있고,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부,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뒤 다음 주에 전달될 확률이 높다”면서 “이날은 징계 결과만 사전 통보식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지훈련을 함께한 팀 매니저 D 역시 선수단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정서를 받게 될 선수들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