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첸백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음반 유통 수수료 인하 관련 부분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첸백시 측 변호사는 “지난해 합의 당시에 이성수 CAO가 ‘SM은 카카오를 통해 음반을 유통하면 타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 했다”며 “계열사가 아니면 15~20%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첸백시는)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면 계열사 수준의 유통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SM은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부터 소속사 SM과 부당한 장기 계약 및 불투명한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또다시 갈등을 재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