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결과와 같다.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데 이어,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의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