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前) 멤버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달 25일로 미뤄졌다.
26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당초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기일이 내달 25일 오전 10시 20분으로 변경됐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한 것은 물론,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락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데뷔 막바지에 유준원이 이탈함에 따라 홍보 전략, 안무 동선, 활동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