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 중단 소식을 먼저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은 전직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가 이날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방탄소년단이 군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먼저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직원 3명이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