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종전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통과된 개정안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승인 요청했다.
이기흥 회장은 개정안의 수혜 당사자다. 그는 이미 2선에 성공해 임기를 치르고 있으며, 임기 제한이 사라지면 걸림돌 없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내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수 차례 얘기해왔다"고 강조하며 "나는 제외해도 괜찮으니 다른 체육 단체장 연임 규정은 바꿔야 한다. 문체부가 수정 제안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하며,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을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다 만들 순 없다"며 이번 개정안 승인 이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리며, 파리 올림픽 후 회원종목단체장, 17개 시도 체육회장,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차례로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 대의원총회 일정이 공지되면서 사실상 승인이 예고된 일이었다. 이를 염두에 둔 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문체부 브리핑에서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문체부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가 수천억 예산을 맘대로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라며 "문체부와 모두 협의하고 승인받아 사용한다. 문체부의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체육회 독자로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체육회는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체육회를 거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긴 것이며 문체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법령 해석은 정부가 한다'는 문체부 당국자의 발언에도 "판단은 법원이 하며, 최종 법령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받아친 뒤 "그 외의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학교 체육 정상화, 지방 체육 재정 안정화, 체육 정책 통합 관리를 위해 정부 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출범을 2017년부터 요청해왔다"며 "정부 조직으로서 출범이 어렵다면 학교 체육 정상화, 지방 체육 재정 안정화만이라도 먼저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읍소했다.
이어 "파리 올림픽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국가스포츠위원회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