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권진영 대표와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모씨에 대해선 징역 2년 및 추징금 2만원,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 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진영 대표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이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앞서 소속 연예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