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26일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어도어 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당시 경영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민 대표는 고발장 접수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으며 이후 임시주총 소집에 앞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임시주총 내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어도어 주총에서 다른 경영진은 물갈이됐으나 민 대표는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