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측은 11일 “이번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 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에이케이 김보현 변호사는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