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약 10~20분간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