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의 경호원들이 ‘과잉보호’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한 누리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작성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된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해당 민원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 12일 변우석은 ‘2024 아시아 팬 미팅 투어-서머 레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엑스(구 트위터)에는 변우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다수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들 영상 중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 플래시를 비춘 건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호업체 측은 사과했다. 당시 변우석의 경호를 담당했던 업체는 한 매체를 통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며 “일반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우석이) 최근 팬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