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건넨 검찰 수사관과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김 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 중인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 분위기, 향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백 씨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백 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상대에게) 편의와 뇌물을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