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에서 일상을 공개한 연예인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여러 차례 자제를 호소해도 이 같은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기를 누린 만큼 감내해야 하는 일’, ‘누가 집을 공개 하라고 했느냐’ 등 오히려 연예인의 잘못이란 주장도 눈에 띈다. 집을 공개했다고 해서 무단으로 찾아오는 걸 허락한단 뜻은 아니다. 이는 엄연히 사생활 침해 범죄다.
한혜진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원도 홍천 별장 무단침입 사례가 빈번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홍천에 집을 지은 지 9~10개월 만에 심할 때는 하루 세 팀이나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개인 사유지라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건 ‘다시는 TV 안 볼 거예요’란 답이었다. 결국 한혜진은 별장 주위에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과 일상을 공개한 코미디언 박나래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방송에서 노출된 집의 위치 등을 보고 무작정 박나래를 만나러 찾아온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외부인이 집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다”며 “솔직히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그러나 한혜진, 박나래의 호소에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관련 기사에는 “애초에 별장 공개를 왜 했냐”, “다 공개해 놓고 사람들이 안 오길 바랐냐”, “자업자득이다” 등 연예인을 탓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그러나 방송에서 집과 일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무단 침입은 방송을 통한 집 공개와 별개 문제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연예인들의 주거지를 무단침입하는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에서 공개한 제주도 집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결국 이사를 가야했다. 당시 JTBC가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부부의 제주도 집 부지를 매입하면서 무단침입 피해는 일단락됐지만, 이효리 부부는 추억이 담긴 신혼집을 불미스러운 일로 떠나야 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제작진의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일상 예능 제작 시 출연자 보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방송에서도 집의 위치 등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방송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무단 침입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 앞서 배우 김태희와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부부 자택 찾아가 14차례 걸쳐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가 계속되는데 제작진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다면 결국 출연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제작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