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
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