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고,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이달 초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는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1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연 임시 그룹 협의회에서는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은 만큼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에 걸쳐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