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불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심리로 아이유 측이 저작권 혐의 고발인 추정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며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이유 측은 재판부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하며 A씨의 신상을 보다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이유는 지난해 5월 음악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A씨에 의해 피고발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고발은 그 해 8월 각하됐고, 아이유 측은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3000여 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