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 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면서 “하이브가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5일 디스패치가 민 대표가 과거 무속인 및 회사 임원 A씨와 나눈 사적 메시지를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매체는 지난 3월 하이브 내 여직원 B씨가 임원 A씨를 성희롱 및 사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대표가 A씨를 감싸며 외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이슈가 되었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직원 B씨의 퇴사 사유는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민 대표가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에 충실히 수행했고,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