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선수들에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특례 혜택 대상이 된 선수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대신한다. 3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복무 기간으로 정해진 34개월간 자신의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만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유럽 무대를 누비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병역문제를 해결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역시도 다르지 않다. 탁구 혼합복식에서 신유빈과 함께 동메달을 합작한 임종훈은 입대를 불과 20일 앞두고 병역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격 박하준도 대회 10m 공기소총 혼성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그 대상자가 됐다. 이미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입대한 상황에서 메달을 딴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도경동은 조기 전역할 예정이다. 다음 달이 전역일인 조영재는 스스로 만기 전역을 택했다.
그런데 만약 단체전에서 단 1분도 뛰지 않고 팀이 메달을 땄다면, 과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병무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20년 6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경기에 참가를 하지 않아도 입상한 것이 있다면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분도 뛰지 않았더라도 소속된 팀이 병역특례 요건을 갖춘다면, 그 선수도 함께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더라도 단 1분이라도 뛰어야만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홍명보호 일원이었던 김기희가 유일하게 단 1분도 뛰지 못하다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후반 44분 교체로 투입됐다. 정규시간 기준 단 1분만 뛰고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당시 교체에는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후 병무청은 지난 2020년 6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4항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조항 가운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후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단 1분도 뛰지 않더라도 엔트리에만 포함됐다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병역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출전하지 않고도 시상대에 오른 선수가 있다. 유도 혼성 단체전 후보선수였던 김원진이다. 1992년생으로 이미 국군체육부대에서 병역 문제를 해결했지만, 만약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이였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단 1분도 출전하지 않고도 병역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