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FC 피지컬 코치 A씨에 대한 14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7월 25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구단 클럽하우스로 복귀한 후, 26일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다 가로수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7월 30일 구단에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부정 방지 교육, 등록 말소 전 징계 등을 통해 음주 운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