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가 탄 이동장치에 안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전동 킥보드인지 전동 스쿠터인지 여부를 두고 이슈가 재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맷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슈가 역시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슈가가 음주 운전 상태로 탔던 이동장치가 소속사와 그의 해명과 달리 전동 스쿠터 형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해 해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슈가가 탄 게 발판만 있는 킥보드 형태의 이동장치가 아닌 안장이 있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슈가가 탄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일 경우는 면허취소와 10만원 상당의 범칙금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는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슈가가 탄 이동장치가 접이식 전동 킥보드라 불린다며 사건이 알려진 첫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했기에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지, 소속사에서 사건을 축소한 건 아니라고 전했다.
슈가가 탄 이동장치에 대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의 음주운전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사회복무요원인데다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 위에 선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으로서 심각한 안전불감증인 탓이다.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기에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그가 사과문에서 밝힌 술을 마신 채 킥보드를 타면 안됐다는 걸 몰랐다는 부분은, 설사 몰랐다 한들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도 된다고 생각했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더욱 부각시켰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슈가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나 근무일수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근무시간이 아닌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근무시간 중의 업무부실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만 근무시간 외 일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