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뺑소니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사고 피해자의 탄원서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거로 전망된다. 또 김호중 측이 지난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A씨와 합의한 점 등도 김호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