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BTS) 슈가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동아일보는 슈가의 지난 6일 음주운전 혐의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양형이 가중된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초 소속사 하이브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8일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