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만취 상태로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지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연합뉴스TV는 “만취 상태로 인도 달린 BTS 슈가…CCTV에 담긴 사고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영상 속에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렸다.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잠시 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한 후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했다. 10분도 안돼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음주 측정이 진행됐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돼 유죄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이 된다.
앞서 소속사 하이브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8일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