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당초 입장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만취 상태로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추가 공개됐는데, 이는 슈가가 앞서 “집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는 설명과 배치돼 ‘거짓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13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렸다.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잠시 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한 후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했다. 10분도 안돼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음주 측정이 진행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앞서 슈가는 사건 다음날인 7일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공식입장을 통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빅히트뮤직은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