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희진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민 대표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표로서의 중립 위반, 저에 대한 쌍욕, 기만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선택적 해명과 연봉 감액 등 사건의 본질을 덮고 있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 무혐의로 종결?.. 부적절한 조치 “법적 대응”
B씨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본인은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의무와 책임은 제가 근무했던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민 대표에게 있다”면서 “어도어 직원에 대해서는 하이브 HR에 조사 진행을 위탁할 수는 있어도 최종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민 대표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임원 A가 무혐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과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경고’ 조차 거절한 편파적인 행동에 대해 해명을 요청,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연봉 대중에게 공개, 엄연한 불법 행위”
앞서 민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B씨가 1억 3000만원 임원급 수준의 연봉에 비해 업무 능력이 형편 없었으며, 역량 부족과 저조한 업무 평가 등을 이유로 40% 연봉 삭감을 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과 임의로 40% 감봉하는 것, 그 이유를 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모두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전에 이미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어도어에서 받았던 연봉 이상을 받았고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연봉 수준에서 이직 제안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B씨에 따르면 적법한 징계 절차, 사전 고지도 없이 민 대표가 연봉을 임의로 삭감했고 징계를 거쳐 감봉을 할 때도 법에 정해진 한도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40% 연봉 삭감은 퇴사 수준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업무 능력이 부족해 계속적인 채용이 어려웠다는 민 대표 주장에는 “제 6개월 수습 평가에는 총 5명이 참여했고, 고작 한 달 함께 일한 A 임원만 제외하면 모두 ‘적극 추천’과 ‘추천’으로 최종 평가했다. A 임원분은 혼자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가장 나쁜 평가를 주셨다. 왜 문서로 뻔히 남아있는 내용을 왜곡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 하이브니? 아니요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희롱 신고 관련해서는 “2월 15일 회식 자리를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신고한 내용은 2월 5일 임원 A씨가 회식 자리에 저를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성차별적 발언은 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시종일관 2월 15일 자리가 얼마나 문제없이 끝났는지를 해명 중인데 안물어봤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의 경위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대표님은 어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랑 헷갈리지 말고 이메일 다시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대표가 “너 하이브니?”라고 한 말에 “아니다” 연봉 삭감과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 자랑이다”라고 밝히며, 교묘한 타이밍에 타인까지 끌어들여 대중의 분노를 설계하고 조장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