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요 매체 가디언이 BTS 슈가의 음주 운전 사건을 보도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디언은 지난 6일 서울 밤 용산구에서 발생한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한국의 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1000만~2000만 원 사이의 벌금 또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슈가의 해명도 전했다. 가디언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하고 있던 슈가는 사고 전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경찰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27%는 맥주 한 잔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으로 “슈가가 그룹의 탈퇴하지 않겠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문화평론가 정민재의 말을 인용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하며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