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의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열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