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호중 측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김호중은 현재 발목이상 등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도 보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위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후 매니저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