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는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하이브가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다 불발된 건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있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에 대해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며 “마치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알렸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인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