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프로듀싱업무위임 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라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이사회 측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 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라며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 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 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또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세종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 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 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