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유아인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0여만원 명령도 내렸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