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4차 공판에서 이씨는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또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