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민원인 A씨는 12일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A씨는 “뉴진스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쳤다. 매니저가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다”면서 “저는 그런 일을 누구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민지는 “하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가. 상상도 못 할 말을 당했는데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는 “지금의 뉴진스를 만든 사람”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분명한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