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및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심사는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세야는 심사가 끝난 후 “마얌 혐의를 인정하냐”, “다른 BJ와 집단 투약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자리를 떠났다.
세야는 지난달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김강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본인은 현재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