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양재웅이 사건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겨레는 양재웅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재웅은 “의료의 질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 소재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내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것이다.
CCTV를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께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 당일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련한 인터뷰에서 양재웅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환자분이 사망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냈다.
양재웅은 특히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며 “그것(방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실이 있다, 없다’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의 주치의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치의는 A씨에 대한 격리 및 두 차례 강박에 대해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말했다. 양재웅은 A씨의 진료를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재웅은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라면서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만 격리나 강박의 부작용, A씨가 대변물을 흘릴 당시 의료진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보호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A씨가 숨지기 직전 대량 투약한 약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사망 직전 A씨에 대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는 지적에는 “1년에 1번씩 내과 과장님이 병동 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PR)과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어보는 내과적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했던 것 같다”고 개선을 약속하면서 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