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