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