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3월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선보였다.
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 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일반 호출 차단책을 시행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한 데 반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 카카오 T 일반 호출은 막혀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 확 뛰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