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곧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