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