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을 앞두고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종국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첫 재판에 나섰던 장정석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박 선수 관련 부분이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박 선수는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관련이 없다.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선술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없어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