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핸드볼 관련 이야기를 전한 임오경 의원의 모습. IS 포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 진행한 수의계약의 절반 이상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작년 체결한 각종 수의계약 385건 중 규정 한도인 2000만원 초과한 계약이 227건으로 나타났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 액수로는 총 706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계약법 규정에는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는 '편법 수의계약'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대해 경쟁 입찰로 선정된 공식 후원사가 추가 납품을 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으며 제재한 바 있다"며 "정작 문체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