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 진행한 수의계약의 절반 이상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작년 체결한 각종 수의계약 385건 중 규정 한도인 2000만원 초과한 계약이 227건으로 나타났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 액수로는 총 706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계약법 규정에는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는 '편법 수의계약'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대해 경쟁 입찰로 선정된 공식 후원사가 추가 납품을 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으며 제재한 바 있다"며 "정작 문체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